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선택적으로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있어 이행능력이 없는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납품되고, 계약이행 지연 등으로 공급 차질과 지방재정 낭비가 우려됨.
한편, 학교 공사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방학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69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