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때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 공사 같은 긴급한 경우에 미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 필수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이나 공사를 맡길 때, 단순히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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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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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낙찰자 결정이나 예산 배정 전 계약 체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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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자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에서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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