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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현행법을 제정하고,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최근 여성 공군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군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실에 관한 군인의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신고의무 등)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