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군내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관과 수사기관이 이를 숨기지 않고 즉시 처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관의 신고 의무화
군인이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했을 때, 이를 받은 상관은 지체 없이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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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신고의무 등)
변경 전
군인이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상관은 보고를 받으면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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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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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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