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ㆍ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20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