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더 안정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지정 제도의 도입
현재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공공이나 민간 단체를 센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센터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세우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령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기존 방식(위탁)으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