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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IOC헌장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음.
하지만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