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장의 겸직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체육단체 장의 겸직 금지 확대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의 간부 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정치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의 간부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강화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하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