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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는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유류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유럽연합, 중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시운전 선박의 유류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 국내 조선 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세 혜택이 필요함.
이에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5조(보세공장)
제205조(준용규정)
제2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