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박 시운전에 쓰이는 연료와 윤활유를 보세공장 원재료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
현재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연료나 윤활유가 원재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원재료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해당 물품들에 대해 관세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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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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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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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공장
외국 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이 허가한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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