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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이하 “R&D”라 함)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은 1.41%에 불과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 R&D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있음.
이러한 정부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제12조의2(연구성과활용위원회)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