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성과활용위원회 신설
연구 결과가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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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해야 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할 때, 기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뿐만 아니라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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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만드는 성과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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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성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특허, 논문, 표준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얻게 되는 유·무형의 성과를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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