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합격하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신규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법 또는 시행령에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 국민청원이 접수되었으나 교사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 상실 요건의 근거가 없어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교사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사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교사임용후보자 명부)
제11조의4(교사임용후보자 임용 방법 등)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