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사임용후보자 명부 신설
교사 공개전형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리고, 이 명부의 유효기간과 관리 방식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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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교사임용후보자 명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가 교사 공개전형 합격자를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유효기간을 1년(최대 2년 연장 가능)으로 정하며 군 복무 기간 등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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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임용 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채용하는 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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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채용하여 직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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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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