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사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공개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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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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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공개전형으로 신규 채용하는 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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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후보자
공무원이나 교사로 채용되기 전, 최종 임용을 앞두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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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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