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자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교사 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패륜적 언행, 성희롱의 글을 올리는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 상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사 임용후보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