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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예방접종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명칭, 차수, 연월일, 백신의 이름 등을 입력하여 접종자의 접종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유통 및 배송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백신의 일련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