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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헌법재판소 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