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집중 해소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에 쏠린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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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재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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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과밀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인구와 시설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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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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