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헌법재판소를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로 지정
헌법재판소법에 제11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에 두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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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법 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1조의2(소재지) ①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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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을 심판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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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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