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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주관기관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이 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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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