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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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1항
변경 전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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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주관기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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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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