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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ㆍ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한편, 최근 17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사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드러나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23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