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등과 같은 기관들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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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하도급 제한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위반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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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건설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주로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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