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수족관 등록 규모 미만의 야생동물 전시시설(동물카페 등)에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체험·접촉 활동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제재·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69조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조의3(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6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