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전시 제한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예: 동물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해요. 다만, 위험도가 낮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특정 종을 전시하거나 학술·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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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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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사람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과 동물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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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질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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