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수족관 미등록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시설 내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라쿤, 미어캣 같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는 인수공통질병 전파나 사람의 부상 방지, 그리고 동물의 복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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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원·수족관 미등록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은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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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시설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 현황 등을 신고하면, 1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해 주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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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질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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