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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자 없이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는 동물원 등록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인수공통질병 전파, 할큄 등에 의한 상해 가능성 및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이에,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제7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금지행위)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