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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심화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특히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4·19혁명이 시작된 지역인바, 이와 같은 대구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함.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재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