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이들은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 명예회복 및 배상 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특별재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