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심 대상 확대
현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특별재심) 제1항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심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심 절차와는 별개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히 마련된 재심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