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인천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며 사회 구성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며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