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 범죄의 강력한 처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여,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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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죄를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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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간, 강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강력한 범죄 중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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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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