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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만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4(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