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위해 내는 보증보험 수수료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신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냈을 때, 그 금액의 50%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4(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