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탈세 의도가 없음에도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적극적 고지를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인지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