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법인이 증여세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서가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발의 의원들은 공익법인이 탈세 의도 없이 관련 규정을 몰라 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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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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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재산을 출연받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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