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군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현행
개정안
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