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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이하 “분석ㆍ평가”라 함)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석ㆍ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살펴보면 의뢰 기관과 수탁 기관 간 계약을 통해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분석ㆍ평가가진행되나, 보다 실효성 있는 분석ㆍ평가를 위해서는 계약 범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ㆍ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