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이를 해킹 시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점 분석을 위한 접근 허용
발의 의원들은 보안 전문가가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낼 때, 계약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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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점 분석·평가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9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취약점 분석·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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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점 분석·평가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의 보안상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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