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