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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항공정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