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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