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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밤이나 안개가 끼거나 혹은 비나 눈이 올 때 차량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야간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그 차량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