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야간이나 악천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난폭운전 처벌 강화
밤이나 안개, 비, 눈이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미등 같은 등화를 켜지 않고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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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0조(벌칙) 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등화 장치 미점등과 난폭운전의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37조제1항 및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의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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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조등
밤이나 안개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위치를 알리고 앞을 비추기 위해 켜는 전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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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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