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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ㆍ민간지원을 받은 경험은 38%에 불과하며,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인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ㆍ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