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장애예술인이 만든 작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창작물 홍보 및 유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공예품이나 공연 같은 창작물을 더 많이 알리고, 함께 구매하거나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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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활성화, 공동구매 알선,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 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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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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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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