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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는 협의기구로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실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유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8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8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준수사항)
제8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