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뽑을 때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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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변경 전
위원 구성 시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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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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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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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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