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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에서의 경력기준을 해기사 면허 취득 후 대학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가르친 경력으로 명확히 하며, 해양사고 예방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제35조(증거보전)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